세금·세무
상가를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일반으로 해야할까요? 간이로 해야할까요?
경매 혹은 매매로 상가를 취득하려 생각중입니다. 상가를 취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일반 매매로 취득할땐 부가세 환급측면에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유형으로 등록을 하나요?
2. 경매로 취득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상가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없다고 압니다. 그렇다면 경매 취득 시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기존에 임대소득은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