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 피부질환수술비
신한생명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L0200 질병코드로 얼굴에 있는 종기를 절개하여 수술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수술에서
환부를 절개하여 고름을 긁어내었습니다.
수술의 정의를 보니 절개에는 해당이 되나, 배농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듯 한데..
절개와 배농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수술비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도 아시다시피 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절단,절제 등의조작 입니다.
환부를 절개(절제)를 했다고 하니,
수술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 양성종양에 관련해 적출한 경우 근육층까지 이르러 적출해야 수술에 해당하여 보장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질병코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