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소작술 제거 수술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피부(콘딜로마) 소작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작술에도 종류가 있더라구요 . 그래서 제거했냐고 했더니 보험회사 측에서 검토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소작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실비로 청구를 하였는데 마취 후 콘딜로마 소작을 하였고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형외과에서 했다고 한다면 보상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였다면 보상은 받을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비를 어느시점에 가입 했는지에 따라서도 일부 내용이 틀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가능하지만 수술금 담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피부 소작후 드레싱을 해 주는 치료로 건강보험 행위 '치료실 처치' 에 해당하며, 비수술적인 행위로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수술금 담보에도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수술을 하였다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비율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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