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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관수리91
어린관수리9123.11.16

차량 운전 중 행인이 욕설을 하며 차량을 발로 찼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상점가 골목 2차선 도로 주행 중, 취객으로 보이는 행인이 제가 가는 방향의 차선 가운데로 보행하고 있어 거의 멈추다시피 가다가 비가 많이 오니 차량이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짧게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차선은 가로등으로 막아져 있어 피해서 갈 수 도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행인이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질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창문을 조금 내리고 ”선생님, 조금 비켜서 걸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드렸더니, 내리라고 하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차를 막아섰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차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막아서며 위협을 가했고, 급기야 번호판 부근을 발로 차며 제 차의 사진을 찍더라구요. 이로 인해 반대 차선의 차들도 그 행인이 이리 저리 움직이며 막아대서 5-6분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는 5-60대 아저씨고 전 사회초년생 여자인지라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안에서 벌벌 떨며 동영상을 찍었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경찰서에서 그새끼 얼굴 좀 보자, 하며 제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몸이 떨리고 심장에 진정이 안되어 연차를 사용하여 현재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어떤 종류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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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손괴미수 기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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