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기업입니다.
질문1)
외부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해주셨는데, 강의에 사용되는 책자를 강사님께서 직접 구입을하셨습니다.
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강사님께 지급해드려야하는데요
계정과목이나 비용처리 등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2)
만약에 강사님이 직접쓰신 책이면, 도서료를 강사님께 드리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나 잡비,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강사분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불하시면 되며, 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 등을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