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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저희는 기업입니다.
질문1)
외부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해주셨는데, 강의에 사용되는 책자를 강사님께서 직접 구입을하셨습니다.
책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강사님께 지급해드려야하는데요
계정과목이나 비용처리 등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2)
만약에 강사님이 직접쓰신 책이면, 도서료를 강사님께 드리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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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나 잡비,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강사분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불하시면 되며, 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 등을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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