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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11.04

소득공제시점 질문궁금합니다 가르쳐주새여?

3월-7월15일근무(7월15일자로 퇴사)

9월10일-12월31일까지 근무 (모두 4대보험)

급여들어온날짜는 대략적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은급여는 7월 중순까지 일한 소득)

10월이고

추후에 급여들어올날짜는 11월 12월 2021년 1월

입니다. 저는 카드결제한것을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급여들어온날짜를 항목으로 하는가맞나요?

왜 질문드리냐면

7월15일날 퇴사해서 4대보험 만료가 7월15일로 되있는데 급여가 8월 3일에도 들어왔으니 8월3일까지 카드결제대금은 소득공제 포함되나요?

그리고 10월15일일 급여들어왔는데 10월15일주터 카드결제대금이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고

8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는 카드결제대금이 서득공제 포함이안데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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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이후 급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용액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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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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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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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입금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월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금액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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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에 퇴사하였으면 해당 일자까지 지출한 내역만 소득공제 받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소득을 올해 지급받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작년)에 소득공제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부받아 확인하면 근무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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