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해당월만 체크를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데,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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