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 포함하여 신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1~3월까지만 근무하고 현 회사로 10월에 입사하기 전에 일용으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1~3월까지 잡혀있고, 10월 입사전까지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이 드문드문 잡혀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을 때 어느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월을 체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낸 달들만 체크해서 간소화자료를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고용보험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달라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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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해당월만 체크를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데,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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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기간은 제외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된 기간의 자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 10월~12월까지 공제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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