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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4.01.25

연말정산 직장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 포함하여 신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1~3월까지만 근무하고 현 회사로 10월에 입사하기 전에 일용으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1~3월까지 잡혀있고, 10월 입사전까지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이 드문드문 잡혀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을 때 어느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월을 체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낸 달들만 체크해서 간소화자료를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님 고용보험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달라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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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해당월만 체크를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데,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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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기간은 제외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된 기간의 자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 10월~12월까지 공제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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