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품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 있는 제품이 왔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현 고1 학생입니다.
제가 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고나라앱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해서 23.6.22일에 배송이 되어 라켓을 확인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 분께서는 상품설명에 위 사진 외에는 문제가 없는 라켓이라고 하시고 고의로 멍이 있는 부분을 찍지 않고 판매글을 올리셔서 저는 그걸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없는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멍이 있었다면 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자분께 빠르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에 택배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판매자님께는 처음엔 다수롭지 않게 고의로 멍든 부위를 찍지 않으셨겠지만 다음 부턴 그러지 말라고 보낸 후 하루가 지나고 라켓을 계속 보았지만 16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다시 판매자 분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환불을 요구 했고 판매자 분도 처음에는 사겠다는 다른 분들이 있었다며 수락하셨고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 카페를 보던 중 제가 구매한 라켓과 유사한 기스가 난 판매된 판매글을 보고 그 분께 제가 구매한 판매자 분께 판매를 하셨냐고 여쭤 보았고 그 분께서는 판매자분께 판매를 했다고 알려주시고 그 분께서 판매하실때는 그런 멍은 없었다고 하시고 13만원에 판매를 하셨다고 듣고 하자난 라켓을 16만원에 판매한 판매자 분께 화가 나서 가능하면 빠르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판매자분께서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정산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은 해주시는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탈퇴하셔서 왜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나가셨냐? 계속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판매자분께서는 그걸 보시고 자기는 떳떳하다며 고의로 사진을 안찍은게 아니라며 고소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낸뒤 현재 고소를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