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해서 2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택배를 붙히러 간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좌이체 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입금을 자꾸 미루길래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매자가 보낸 사진이 타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타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린분과 연락을 해서 도용인 것을 확인했음)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다른 사람이 입금해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환불을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환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