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중고거래를 해서 2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택배를 붙히러 간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좌이체 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입금을 자꾸 미루길래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매자가 보낸 사진이 타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타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린분과 연락을 해서 도용인 것을 확인했음)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다른 사람이 입금해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환불을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환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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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환불이 되면 편취의사관련 수사가 애매해질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금을 미루거나 도용한 것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고 이후에라도 환불받게 되면 사기죄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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