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대 내부의 신고센터나 상담실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대의 간부나 상급자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303 국방헬프콜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들을 위한 상담전화입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대에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필요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부조리 사건의 경우, 범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군사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는 해당 부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