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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23.02.24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보고나니

이제부터 세금관리를 해야될거같아서요

어떤부분을 관리해야지 환급을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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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될 듯 합니다.

    (1) 카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3)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설명이 너무 TMI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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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적용받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적용받고 있지 않은 소득공제와 새액공제 중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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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계좌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저축(IRP)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므로,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에는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주택청약 등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 월세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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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더 크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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