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복지정책에 가까우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세정책으로서 양 제도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중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 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원래는 5월 말까지 해야하나, 만약 실수로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다음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이는 전년도 과세기간(올해 기준으로는 19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은 선택인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