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할게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작년 초 2개월정도 알바를 한 상황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럴 경우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신고 와는 다른건가요?

두개 다 신청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간 소득에 대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이므로, 자격조건만 갖추셨다면 둘 다 신청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히 다른개념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이고

    2. 종합소득세신고는 1년간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복지정책에 가까우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세정책으로서 양 제도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중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 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원래는 5월 말까지 해야하나, 만약 실수로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다음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이는 전년도 과세기간(올해 기준으로는 19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은 선택인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신청할 경우 일정 금액 만큼을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그것과는 별개로 1년 간 벌어들인 수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시며, 2개월 정도 한 알바가 근로소득 뿐일 경우에는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