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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대학원생 취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2022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 1,2월 대학원생으로 기타소득을 받았으며

2021년 4월부터 취업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완료했었구요.

올해 2022 종합소득 신고를 합쳐서 하라는데

근로소득을 같이신고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만 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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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5.10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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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하셔야합니다만, 해당 기타소득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300만원 이하이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 여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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