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의 소득을 확인해 주는 서류 2?
주 소득원인 직장이 있고 간헐적으로 부수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았을 때,
소득금액 증명(근로소득자용)에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2,000만원 이라면
이 사람이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 소득을 5,000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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