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득이 아래 와 같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소득 (721000)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 결정자료(원천징수) 소득 (940909)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장부를 기재할려고 합니다.
2번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으로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1번 사업장 복식장부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번 소득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사업장의 소득을 하나의 장부로 기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두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신고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각각 구분기장 어떻게 한 것인지 소명요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 부가적으로 발생한 다른 사업소득 역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실 것이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합산하시거나, 업종코드 940909만 별도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무기장가산세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