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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돌고래229
뽀얀돌고래22921.05.10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이 아래 와 같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소득 (721000)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등 결정자료(원천징수) 소득 (940909)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장부를 기재할려고 합니다.

2번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으로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1번 사업장 복식장부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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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번 소득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사업장의 소득을 하나의 장부로 기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두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신고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각각 구분기장 어떻게 한 것인지 소명요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 부가적으로 발생한 다른 사업소득 역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실 것이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합산하시거나, 업종코드 940909만 별도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무기장가산세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