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후분양제 아파트가 늘고있는거
같은데 아파트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야 분양을 하는건지
분양시에 아파트 내부를 구경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분양제는 청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준공후 일부세대를 모델하우스처럼 사용하여 내부를 구경하고 건설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