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배우자 공제로 하는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21년 12월에 회사로부터 500만원이 특정 포상금으로 들어왔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22년 1월에 취소 및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월에 포상금을 반납하더라도
21년도 육아휴직 중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했기 때문에 21년도 근로소득은 0원 인가요?
(21년도 육아휴직 중 포상금 이외에는 어떤 소득도 없습니다)
21년도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