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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줄나비29522.01.19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500미만일때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배우자 공제로 하는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21년 12월에 회사로부터 500만원이 특정 포상금으로 들어왔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22년 1월에 취소 및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월에 포상금을 반납하더라도

21년도 육아휴직 중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했기 때문에 21년도 근로소득은 0원 인가요?

(21년도 육아휴직 중 포상금 이외에는 어떤 소득도 없습니다)

21년도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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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21년 귀속인지 22년 귀속으로 신고되는지 알아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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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12월 500만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2021년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정확하게 5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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