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중에 연금보험이 있는데,몇 개월 후가되면 연금보험을 받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서 이자지급을 하고있는데요 연금을 받는시기가 돌아오면 그연금이 원금 회수로 반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Nohjae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약관대출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연금지급됩니다.
상환을 하신 경우라면
차후 연금을 받으실때에는 최초설정하셨던 연금액은 수령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호 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대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지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관대출은 없어지고 연금받을 총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보험도 그렇지만, 종신보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