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 저축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거 저축 보험을 가입하면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순수연금경우 낸돈은 다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은 미리 돈을내고 노후에 월또는 년 단위로 나눠받는 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금 자체가 가입시기에 다르겠지만 20년 혹은 30년 뒤에
수령하기 위한 목적자금으로 그 당시까지 돈은 운용하는데 은행보다 보험사가 유리하다 하시면 가입하시는 겁니다.
계약된 시기까지 납부를 하시고 10년 혹은 20년 이상을 거치함으로써 적립금이 복리로 운용될 것이고
연금개시연령이 도달하게 되면 연금형태를 선택하셔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 소득세를 포함 연간 최대 66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만기시점에 원금 보존은 은행 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납입만기시 원금보다 같거나 적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정해진이자 + 납입한보험료에서. 종합소득(연소득)에대하여 5500만원 기준으로 13.2%~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을 냅니다. 그리고 내신돈은 연금형태로 다시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추후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시 과세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세제 적격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납입이 완료 되었을때 낸 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개연연금보험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을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