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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2
불같은영양222.11.27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절세할수있는 방법

집값하락에 . 대출이자 상승.이전집 매매 가 어려워 3중고를 겪고있는

가족을 위해다들여의치 않아

가족간 부동산거래 를 생각하고 있습나다


많은 조건들이 여러 세금 문제로 많이 곤란합니다 .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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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거래시 매매거래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매수자는 매매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매수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 증여세 등의 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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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시가의 30%과 3억원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인 아파트를 부모자식간 거래할 경우 시가의 30%인 3억원을 차감한 7억원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인 10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동일하게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재산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절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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