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부동산 거래시 매매거래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매수자는 매매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매수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 증여세 등의 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