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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주는남자
웃음주는남자23.04.02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

현재 시니어에서 운영중인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데 근무조건이 하루에 3시간씩 월 20일을 근무하는 조건이다 계약조건은 10개월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사미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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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