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
현재 시니어에서 운영중인 일자리를 다니고 있는데 근무조건이 하루에 3시간씩 월 20일을 근무하는 조건이다 계약조건은 10개월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사미 되는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