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자발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계약종료_비자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현재 직장을 재직중이지만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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