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
- 정의 :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월세 형태나 전세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 세금계산방식
(1)원칙 : 타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 개인이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다면 그 다른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2)예외 : 분리과세
- 주택이 1채인 경우(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경우 제외) 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1년간 월세수입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3)계산방법
- 종합과세 : 개인의 모든소득 * 세율(종합과세인 경우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그만큼 높아지게 됨)
-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의 모든소득 * 세율 + 주택임대소득*50%*14%(세율이 14%로 고정)
2. 관련법규
-소득세법§19①(12)/소득세법§64의2, 소득세법시행령§12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