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 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룰 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수에 따른 주택임데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1. 1주택 :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 월세 수령시에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2. 2주택 :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를 받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3. 3주택 이상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용 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와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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