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차용증관련해서 질문사항있습니다
원 금 : 이억구천만원정(\290,000,000 )
차 용 일 : 2026년 1 월 24 일 (\52,000,000입금)
: 2026년 2 월 19 일 (\238,000,000입금)
변 제 기 : 2026년 2월 19 일 ~ 2028 년 3 월 18 일까지 2년간 이자만 한다
이 자 : 원금에 대하여 연 4.6 %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방식 : 매월 31일에 일백일십이만원정(\1,120,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이은정 계좌번호 : 215202-04-195412 )
기 타 2년이 지난후 매월 원금, 이자만 상환하고 매월 최소 50만원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며, 차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 상환할수 있다.
목 적 : 주택구입자금
원금 상환이 어려울경우 추가 3년 연장할수 있다
기타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차용증 내용중에 일부인데 나머지사항은 작성은 잘하였는데, 위의 사항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쓰시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받으실 필요 없으며 해당 차용증을 서로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27.5%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