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한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1. 차용증 (최종 수정본)

[ 계 약 조 건 ]

제1조 (원금 및 이자)

1. 원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

2. 이자 : 월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으로

하며, 매달 25일에 채권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2조 (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

1. 채무자는 20 년 월 일까지 원금을 상환한다.

2. 상환은 채권자의 계좌(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채무자의 이체 한도 등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으며, 당일 내에 총액이 입금되면 정상적으로 갚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차용증 반환 및 채권자의 책임)

1. 채권자는 변제 당일 채무자와 직접 만나야 하며, 입금을 확인하는 즉시 채무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2. 만약 채권자가 당일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다음 날(익일)까지 채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3. 입금이 확인된 순간 이 차용증은 즉시 무효가 된다.

이렇게쓰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안전한차용증일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은 실무상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보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란이 아예 누락되어 있어,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시 당사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당사자 인적 사항은 필수 기재이며, 민사집행법 제28조에 의거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얻으려면 채무자 특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제3조에서 '입금 확인 시 즉시 무효'라고 명시한 부분은 채권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 정산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차용증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이 양식에 인적 사항을 보완하고, 약정 이율이 없을 경우 법정 이율이라도 적용되도록 명시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