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조작이 있을 시 환율관찰대상국에 오르게 됩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크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국가에서 이뤄지는 모든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원조 자금 지원 금지와 미 정부와 조달계약 체결 금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해당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정책에 감시하고 환율조작의 증거를 논의하게끔 미국수석대표에 지시, 마지막으로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거나 협상을 진행할지 평가할 때 환율 문제와 연계할 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