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모든비용을 제가 알아서 내고있는데
1. 연말정산관련해서 부모님이 제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부모님통장으로 출금이빠져나가게 해놨습니다.
이런경우도 세금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위와 같은 경우로 부모님이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금액만큼 제명의통장에 입금을(현금) 해주고 빠져나가게 하는걍우는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2.동일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