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추징 관련 문의드려요~
부모님이 제 대신 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직접 카드비 납부하시거나
제 보험료 일부도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도 다 증여세로 내역이 들어가나요?
지금부터라도 카드 제가쓰고 보험료 직접 내면되긴한데
과거에 저런 기록들은 소명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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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신 지출을 부모님께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본인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동일세대였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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