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정하는 것 같던데 대통령이 정하기만 하면 바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대체휴무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휴무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기에 대통령이 정한다고 보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대체휴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절차상 진행하는것이고 거의 대통령이 정하는거나 다름없다 생각드네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대체휴무일은 대통령님 의해 국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결정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것이 이니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일반 기업들도 대체근무 결정을
임원 회의를 통해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대체휴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거쳐 수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체 휴무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도 있구 국무위원들이 건의를 할 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대체휴무는 예측적 삶을 기하기 위해
미리 정해져 있고요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결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