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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0.20

대체휴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가요??

대체휴무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정하는 것 같던데 대통령이 정하기만 하면 바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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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대체휴무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휴무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기에 대통령이 정한다고 보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ㅎ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대체휴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절차상 진행하는것이고 거의 대통령이 정하는거나 다름없다 생각드네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대체휴무일은 대통령님 의해 국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결정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것이 이니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일반 기업들도 대체근무 결정을

    임원 회의를 통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대체휴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거쳐 수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체 휴무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도 있구 국무위원들이 건의를 할 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대체휴무는 예측적 삶을 기하기 위해

    미리 정해져 있고요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결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