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연차나 휴가가 정해져있나요?

2020. 08. 03. 14:56

대통령도 직장인 처럼 연차나 휴가가 정해져있나요?

대통령의 휴가는 누가 관리하는건가요?

그럼 대통령도 휴가 대신 일하면 연차수당 나오고 그런건가요?

대통령의 근무시간, 연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차 일수는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가공무원'이기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연차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연차 일수를 개산할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에 의거 국가공무원 재직 기간에 따른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개

  • 1년이상 2년 미만은 12개

  • 2년이상 3년 미만은 14개

  • 3년이상 4년 미만은 15개

  • 4년이상 5년 미만은 17개

  • 5년이상 6년 미만은 20개

  • 6년 이상은 21개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문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지 6년이 넘었기에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을 적립하여 이에 따라 연차 일수를 계산할수 있음)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에 의거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없지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에 의거 1급 이하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등에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근태 및 휴가 등에 대한 규정 및 관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이나 연가계획 및 승인 등에 대한 사유를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실 및 비서실 및 인사혁신처장) 에서 관리를 할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대통령이 아주 타이트하게 근태나 휴가사용에 대해서 체크를 받을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비상시는 휴가나 쉬는시간없이 정무보고를 받고 일을 국정을 돌볼것으로 판단되기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 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4.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연차라는 용어 대신 연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법적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연가는 경력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21일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개

        1년 이상 2년 미만 : 12개

        2년 이상 3년 미만 : 14개

        3년 이상 4년 미만 : 15개

        4년 이상 5년 미만 : 17개

        5년 이상 6년 미만 : 20개

        6년 이상 : 21개

        2020. 08. 03.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