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운송약관 또한 확인해 봐야할 것입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