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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너구리35
예쁜너구리3523.01.09

세입자(어머니)500-38 월세

(500-35)2년살다 2022년 12월 21일만기여서 2년 재계약(3만인상500-38)을했고 한달도 채 안된 지금 어머니 급사고로 요양원으로 모셔야할 상황이라 주인분께 사정말씀드리고 집을 내놓고 같은금액500-38 구해지면(수수료부담) 될거라 생각했는데 주인분이 동의를 안해주시고 부동산에 더 비싸게 500-45로 내 놓으셨어요. 당연히 거래가 힘들텐데 세입자 안구해지면 만기때까지 방법없나요? 집주인분은 연락을 피하시는거같아요.문자남겨도 답없고 부동산에 500-45 내놓은거도 상의한번없었고 통보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없나요?지금살고있는 그대로 500-38에 새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고싶은데 부동산에 주인동의없이 낼수가없습니다.도와주세요.문자로 500-38낼수있게 전화안받으시고 문자남겼지만 답이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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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35만원의 5%를 넘게 인상하였으니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근데 재계약이라고 하시니....음...상호 합의하에다시 계약한거라....법을 이용하지 못한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에 임대인이 아쉬울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