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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EE
브로콜LEE22.12.01

해외장기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장기체류의 경우 일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전에 정지를 못한 경우 입국 후에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이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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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장기체류시 납입중지 할 수 있는보험은

    실손보험 하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회사에 출입국기록증을 제출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돌려받을수있는 보험은 실비보험이고

    국민연금이나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는

    국내에서 소득이 없다면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부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손의경우 해외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에대해선 보장이 안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를 뷰담하는 것은 고객에게 피해가 되므로, 90일이상 연속으로 체류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급이란 말 그대로 해지시 환급금이 있을때 지금되는 금액인데요.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일경우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 지급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대하여 외국에서 체류기간중 출입국증명서를발급받으신후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계속납입하셧던 실손보험에대하여 화급받으실수잇습니다

    추후 입국하시어 보험사에관련서류 첨부하시에 환급받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출입국기록으로 해외출국 기록이 3개월이상일경우 실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 또는 납입보험료를 환불 받으실수있으며 그외의보험은 유예및 환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장기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비보험 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 보험은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그 체류 기간동안 납입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