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장기체류의 경우 일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전에 정지를 못한 경우 입국 후에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이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돌려받을수있는 보험은 실비보험이고
국민연금이나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는
국내에서 소득이 없다면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부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손의경우 해외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에대해선 보장이 안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를 뷰담하는 것은 고객에게 피해가 되므로, 90일이상 연속으로 체류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급이란 말 그대로 해지시 환급금이 있을때 지금되는 금액인데요.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일경우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 지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대하여 외국에서 체류기간중 출입국증명서를발급받으신후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계속납입하셧던 실손보험에대하여 화급받으실수잇습니다
추후 입국하시어 보험사에관련서류 첨부하시에 환급받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출입국기록으로 해외출국 기록이 3개월이상일경우 실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 또는 납입보험료를 환불 받으실수있으며 그외의보험은 유예및 환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 장기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비보험 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 보험은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그 체류 기간동안 납입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