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시 실비보험을 환급 받는 방법은?
실비보험을 가입 중인데 중간에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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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내방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 중인데 중간에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가입하신 실비보험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안하던 시기의 실비보험을 가입하신거라면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실비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출입국확인서만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시 실비보험을 환급 받는 방법은?
=> 출입국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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