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가입 중인데 중간에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내방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 중인데 중간에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답변>
가입하신 실비보험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안하던 시기의 실비보험을 가입하신거라면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실비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출입국확인서만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체류시 실비보험을 환급 받는 방법은?
=> 출입국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