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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늑대274
외로운늑대27424.01.10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2023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였습니다.
- 과세표준 소득액 7,900만원

2023년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소득액 3,000만원(예상)

이 둘을 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인 10,9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에 큰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됐던 것을 나중에 받아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과세표준 소득액이 대략 2,900만원으로 줄어 들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도 2,900 + 3,000 해서 5,900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간이과세자였던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엔, 상대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잡혀서 과세표준 소득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해당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나와서
납부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홈텍스 수정신고 화면을 누르면 신고를 안해서
담당 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나왔다는 메시지가 뜨던데 무시하고 그냥 수정신고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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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액, 즉,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띠라서상반기 과세표준액은 7900만원 그대로 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드세를 장부로 신고시 질문자님이 직접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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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일반/간이 판단은 매입금액과 관계없고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과거 날짜로 받으실 경우, 23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셔야 하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