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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늑대274
외로운늑대274
24.01.10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2023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였습니다.
- 과세표준 소득액 7,900만원

2023년 하반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소득액 3,000만원(예상)

이 둘을 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인 10,9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에 큰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됐던 것을 나중에 받아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과세표준 소득액이 대략 2,900만원으로 줄어 들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도 2,900 + 3,000 해서 5,900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간이과세자였던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엔, 상대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잡혀서 과세표준 소득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해당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나와서
납부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홈텍스 수정신고 화면을 누르면 신고를 안해서
담당 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나왔다는 메시지가 뜨던데 무시하고 그냥 수정신고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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