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결혼적령기가 넘어가면 처벌받았다는게 사실인가요?
조선시대 결혼 적령기를 넘기면 처벌 받았다는게 사실인가요?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게 되어 처벌을 내린건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백성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는 쌀·콩을 10석씩을 혼수로 각각 지급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서른 넘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른 넘어 결혼을 못한 건 아비의 잘못이다."라고했다합니다.
또한 집안이 궁핍하지 않은데 서른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이가 있으면, 그 집의 가장은 중죄로 다스린다는 다소 황당한 규정도 있었다고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을 시킨이유는 혼기가 찬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음양의 화기가 상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합니다.
특히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 처녀들을 색출하여 강제로 결혼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시키기]라는 국가적 재난사항이 선포되면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비상이 걸리게 되고, 이때 부랴부랴 배우자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고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혼인은 남녀의 성인 됨을 알리는것이다. 혼인 적령이기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자가례에서는 남자는 16세부터 30세까지, 여자는14세부터 20세까지를 혼인 나이로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경국대전은 혼인 나이를 남자는15세 여자는14세로 정하였다. 위반 시 강제로 이혼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예외 규정은 부모 가운데 병이 있거나 부모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관청이 고려하여 12세 이상이면 혼인을 허락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15세, 여성이 14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 적령기 이후에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다면 혼인불상죄(婚姻不祥罪)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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