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근로자는 노동관행이라는 이유로 거부할때 환수할수는 없는건가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인해
1년간 반복해서 해당 수당을 수령해온 근로자가 있습니다.
잘못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정 사실상태가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해당 사실은 하나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므로
본인은 그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시며 반환하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근로자의 말대로 수당반환이 어려운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직원이 아닌 개별근로자에게만 착오로 지급된 수당을
노동관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되는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는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지급명령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수당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자에 지급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지급명령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행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 같은 것에 명시적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노동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계속 행해진 것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사실상 규범에 가깝게 인식되어 구속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나 근로자가 특정의 관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그에 대한 기대나 예견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규범력 있는 노동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노동관행이 성립 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급부의 이행에 대하여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요구되고,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까지 그 성립을 긍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산상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임금이 관행화된 근로조건인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지급키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고 회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조정적 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조정적 상계에 의한 방식이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1년정도의 사무착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착오라 함은 언제든지 즉시 정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공지하고 다음달 급여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발생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상세한 근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3년의 장기간 이라면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착오로 지급받은 수당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금품에 해당하며, 전 직원에게 해당 수당이 착오로 지급되지는 않았다면 노동관행으로 비춰지기는 어렵다는 점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