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확정 부가세 신고에서 네이버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원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조금더 환급받았다면 신고불성실-과소,초과환급신고(71) 외의 가산세는 없나요?
실제 환급받은세액은 천만원이고 네이버매출을 15만원 적게 신고하였습니다. 15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6&cntntsId=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