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누락을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환급이 나온 경우에 가산세는 어떤게 적용되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초과환급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되나요?
가산세를 적용해도 환급일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안 되는 게 맞나요? (아직 환급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부가세보다 더 적게나온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