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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도라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신규차 등록이나 이전 등록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 합의서를 쓰는데요
지분율이 50:50으로 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지분율이 반반이 아닐 경우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튼튼한비버285
네 행정법에 그렇게 지정되있읍니다 그래서 인감이필요해요 확실히 하게 하기때문에 꼭필요합니다 지분율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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