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분류하게 되는 기준은 해당 금융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분류가 결정됩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기준을 적용받아서 운용되는데, 은행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여신, 수신, 외환등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로 보통은 여신중심으로 금융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금융권은 과거 음지에 있었던 대부업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단어로서 실제 '대부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3금융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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