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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4.27

부가세예정신고 시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금액을 통째로 누락하거나 과소신고 시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문1.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아는데요,

경정청구 말고 확정신고 할 때 예정누락분에 넣어서 신고해도

경정청구와 같이 가산세 안 나오는건가요??

질문2.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표를 과소신고하여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발행금액이 1,000원 + 100원인데

합계표와 매입세액(일반)란에 700원 + 70원으로 과소신고했을 경우(단순입력실수)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차액인 300원 + 3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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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1.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아는데요,

    경정청구 말고 확정신고 할 때 예정누락분에 넣어서 신고해도

    경정청구와 같이 가산세 안 나오는건가요??

    > 가산세 없습니다.

    질문2.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표를 과소신고하여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발행금액이 1,000원 + 100원인데

    합계표와 매입세액(일반)란에 700원 + 70원으로 과소신고했을 경우(단순입력실수)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차액인 300원 + 3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안 나올까요??

    > 확정신고서 차액으로 신고하면 아니되며

    > 예정신고를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 (합계표 장수가 일치되어야함)

    >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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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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