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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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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 시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금액을 통째로 누락하거나 과소신고 시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문1.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아는데요,

경정청구 말고 확정신고 할 때 예정누락분에 넣어서 신고해도

경정청구와 같이 가산세 안 나오는건가요??

질문2.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표를 과소신고하여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발행금액이 1,000원 + 100원인데

합계표와 매입세액(일반)란에 700원 + 70원으로 과소신고했을 경우(단순입력실수)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차액인 300원 + 3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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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질문1.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아는데요,

      경정청구 말고 확정신고 할 때 예정누락분에 넣어서 신고해도

      경정청구와 같이 가산세 안 나오는건가요??

      > 가산세 없습니다.

       

      질문2.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표를 과소신고하여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발행금액이 1,000원 + 100원인데

      합계표와 매입세액(일반)란에 700원 + 70원으로 과소신고했을 경우(단순입력실수)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차액인 300원 + 3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안 나올까요??

      > 확정신고서 차액으로 신고하면 아니되며

      > 예정신고를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 (합계표 장수가 일치되어야함)

      >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