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아는데요,
경정청구 말고 확정신고 할 때 예정누락분에 넣어서 신고해도
경정청구와 같이 가산세 안 나오는건가요??
> 가산세 없습니다.
질문2. 예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표를 과소신고하여 확정신고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이매입세금계산서 1건의 발행금액이 1,000원 + 100원인데
합계표와 매입세액(일반)란에 700원 + 70원으로 과소신고했을 경우(단순입력실수)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에 차액인 300원 + 3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안 나올까요??
> 확정신고서 차액으로 신고하면 아니되며
> 예정신고를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 (합계표 장수가 일치되어야함)
>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