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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4.26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누락 ->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시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아예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부가세액을 비용처리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부가가치세 가산세 란을 보니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항목으로 가산세가 있더라고요.

(미제출(경정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세금계산서의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미제출(경정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대기재 : 공급가액 * 0.5%

Q1. 혹시 제가 여태 잘못 알고 있었던걸까요?

Q2. 제가 알고있던게 맞다면, 위 가산세에 해당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Q3. 제가 경정청구를 받고싶다면,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건을 추가로 입력해주기만 하면 가산세 등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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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면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 받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해석편람
    22-4-2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791, ’9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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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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