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시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아예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부가세액을 비용처리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택스 부가가치세 가산세 란을 보니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항목으로 가산세가 있더라고요.
(미제출(경정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세금계산서의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미제출(경정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대기재 : 공급가액 * 0.5%
Q1. 혹시 제가 여태 잘못 알고 있었던걸까요?
Q2. 제가 알고있던게 맞다면, 위 가산세에 해당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Q3. 제가 경정청구를 받고싶다면, 확정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건을 추가로 입력해주기만 하면 가산세 등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