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구분은 세법지식이 있어야만 정확히 구분 가능합니다만,
광의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연간 한도가 정해진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작성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기되면 서식을 제공합니다. 서식에 맞게 그리고 비용증빙을 토대로 하나씩 입력하신다면 자동으로 작성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리고싶은 부분은 세무지식없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많은 절세항목을 놓치게 되어 안내도 될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세법규정을 파악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