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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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동네 어른께서 7월달에 근로능력 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진료받았던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이 퇴사를 하셔서 지금 몇개월동안 공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병을 보는 타 과 선생님에게 진료를 보게끔 예약을 잡아주더군요

그래서 예약날에 진료를 보러 갔는데, 진료 보면서 선생님께 7월에 근평서 통지서 날아 오는데

써주실 수 있나고 문의하니 선생님은 본인은 안써주신다고 합니다

10년동안 다닌 진료기록이 다 있는데 왜 안써주시는지요?

이럴경우 원무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보던 선생님이 퇴사하셔서 공석인 경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예약때 호흡기 검사랑, 영상촬영 검사 예약을 해주시더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단순히 진료기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작성 의사가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하는 의학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입니다. 타 과 선생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아직 충분한 진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무과나 진료 코디네이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진료과 과장 또는 다른 전문의 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10년치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새로 배정된 같은 과 선생님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검사(이번에 예약된 호흡기 검사, 영상 검사 등)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한 후 작성해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월 통지서 기한이 촉박하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담당 의사 공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약된 검사들을 받으신 후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선생님이 작성해주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후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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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근로능력 평가서는 현재 몸 상태가 일을 하기에 적절한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서류예요.

    평소 꾸준히 치료를 받던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발급을 요청하시면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치료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 혜택이나 근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