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부동산일을 하면서 분양을 받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8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쓰고 받기로 했고, 거하게 밥도 얻어먹었어요~ ㅋㅋ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다며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송금한 내역이 차용증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못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송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였으나, 현금을 달라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송금으로 돈을 빌려줄경우 동생에게 세무조사나 세금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