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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비오리218
색다른비오리218
21.11.10

돈을 빌려서 통장으로 입금 받으면 세무조사나 세금을 내나요?

동생이 부동산일을 하면서 분양을 받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8천만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쓰고 받기로 했고, 거하게 밥도 얻어먹었어요~ ㅋㅋ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다며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송금한 내역이 차용증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못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송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였으나, 현금을 달라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송금으로 돈을 빌려줄경우 동생에게 세무조사나 세금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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