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파란칼새269
파란칼새26921.02.25

동생이 10년전쯤 달돈이라고 개인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같은거 쓰고 1000만원을 빌리고 일년만에 다갚고 또 다시 1000만원을 빌렸는데 뒤에 빌린 1000만원은 갚지 못해서 집으로 압류같은 서류도 날아오고 자기 통장도 못쓰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서류같은건 날아오진 않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게 당연한거라 제가 대신 갚을려고 하는데 돈 빌려준분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또 이자는 어느정도 될까요? 한번에 전액 상환이 안되면 분할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압류같은 서류가 날아왔다면 이러한 서류를 통해 채권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이자는 차용증 내용에 따릅니다. 분할상환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채권자를 조회하여 변제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압류 등의 서류를 송달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채권자와 직접 채권 변제를 협의 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변제 이후에 관련 제한 등의 법적 절차 등의 취하나 해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동생 분으로 부터 채권자를 특정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