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같은거 쓰고 1000만원을 빌리고 일년만에 다갚고 또 다시 1000만원을 빌렸는데 뒤에 빌린 1000만원은 갚지 못해서 집으로 압류같은 서류도 날아오고 자기 통장도 못쓰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서류같은건 날아오진 않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게 당연한거라 제가 대신 갚을려고 하는데 돈 빌려준분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또 이자는 어느정도 될까요? 한번에 전액 상환이 안되면 분할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채권자를 조회하여 변제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압류 등의 서류를 송달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채권자와 직접 채권 변제를 협의 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변제 이후에 관련 제한 등의 법적 절차 등의 취하나 해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동생 분으로 부터 채권자를 특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