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 개인카드로 3만원 주유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안 된다면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나요?
주유소는 일반과세라 간이영수증이 따로 없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던데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명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주유비를 근로자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이후에 해당 주유비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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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내역이 다 조회가 되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