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종이을 사용 금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을 쓰면 과태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원래는 과태료를 냈는데 지금은 1회용 비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지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